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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나89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의 주선으로 2013. 5.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의 차용인이 피고가 아닌 C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를 주도한 사람이 피고가 아닌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차용인으로 이해한 사람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2013. 5. 27. 당시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피고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였고, 그 송금을 받은 계좌는 피고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여뿐만 아니라 피고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3. 2. 6. 6,000만 원, 2013. 4. 10. 1,1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일에도 위 2,000만 원 외에 1,66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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