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6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23:2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 집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98 년생), F(97 년생), G(98 년생), H(98 년생), I(97 년생), J(98 년생) 등 6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5 병과 안주 등 합계 2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 협조 의뢰( 주민등록증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