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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6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5. 04:0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 남, 97 년생), F( 남, 97 년생)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4 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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