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B,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2. 21:30 경 위 음식점 테이블 8번에 입장한 손님 D( 남, 98 년생) 등 6명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2 병 시가 8,000원, 생맥주 1500cc 2개 시가 20,000원 도합 2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판매액이 소액이고 청소년들이 만 18세였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