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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26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 법위반

가. 2018. 2. 25. 범행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5. 14:40 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두 말 등대 동방 약 5.3해리 해상 (35-01 .5N, 128-55.6E, 5099-9 해구 )에서 부산 강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5t 의 FRP, 디젤 360 마력의 선박과 변형형 망 어구 2 틀을 사용하여 구획 어업을 하면서 약 3kg 상당의 문치가 자미 등을 포획하였다.

나. 2018. 3. 31. 범행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31. 13:30 경부터 같은 날 17:25 경까지 부산 강서구 B 인근 C, D에서 부산 강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5t 의 FRP, 디젤 360 마력의 선박과 변형형 망 어구 1 틀을 사용하여 구획 어업을 하면서 약 4kg 상당의 도다리 등을 포획하였다.

2. 해양 경비법위반 누구든지 해양 경찰관의 해양경비 활동 중 선박 등에 대해 해상 검문 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7. 25.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D 남방 0.5 마일 해상 (N35-03-01, E128-55-11 )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조업 중 부산 해양 경찰서 E 파출소 연안구조정으로부터 불법 조업 확인을 위한 해상 검문 검색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180° 방향으로 약 20knot 도 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10 경까지 부산 해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해양 경비정 F과 G으로부터 정선명령 신호기와 함께 “ 해상 검문 검색에 응하지 않을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는 대함방송 및 기적 소리를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외해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 경찰관의 해상 검문 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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