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O, P, L의 진술, 경비정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당시 G 호의 선수 부가 경비정을 충격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및 의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9. 21. 12:35 경 여수시 삼산면에 있는 광도 동쪽 약 4 마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조업 혐의 등으로 여수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 K 정 정장 경위 L로부터 해양 경비법 제 12조에 의한 해양 검문 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검거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 하여 선명과 어선 번호판을 은폐하고 항행하면서 단속을 위해 접근하는 위 경비정을 향해 돌진 하다 경비정이 멀어 지면 다시 선회하는 등 마치 충돌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약 1 시간 20분에 걸쳐 지그재그를 그리며 도주하다가 같은 날 13:55 경 여수시 남면에 있는 소리도 남동쪽 약 27 마일 해상에서 위 경비정이 G 호의 도주 항로를 차단하기 위해 G 호의 우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도 경비정에 위협을 가한 뒤 계속 도주하기 위해 G 호의 방향을 우현 쪽으로 변경하여 G 호의 우현 선수 부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위 경비정의 좌현 중간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7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G 호를 휴대하여 국민안전 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해양경비 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