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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2 2015나5048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① 원고들(다만, 원고 BY, BZ 및 소송수계인들은 제외)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울산공장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부천, 울산 등에 공장을 두고 비료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② CA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22. 사망하였고, 원고 BY은 CA의 배우자, 원고 BZ은 CA의 아들로서 임금채권 등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③ U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병가휴직을 내고 투병하던 중 2014. 4. 30. 퇴직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7. 29. 사망하였으며, 소송수계인 CB은 U의 배우자, 소송수계인 CC, CD은 U의 아들로서 임금채권 등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아래에서는 상황에 따라 CA, U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호칭한다). 나.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 관련 규정의 내용 ① 피고와 그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2012년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 10. 26.자 단체협약> 제29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1. 근로시간은 상주 근무자는 주 40시간으로, 4조 3교대 근무자는 근무편성표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하고, 시급계산은 186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상주근무 및 교대근무는 아래와 같다.

상주근무 시업시간 및 조업시간 : 08:00 - 17:00 교대 근무시간 : 오전 07:00 -15:00 오후 15:00 - 23:00 야간 23:00 - 07:00 제30조(근로시간 연장변경)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이를 변경 또는 분할하여 근로 시킬 수 있다.

(단,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제31조(유급휴일)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일요일 주 5일을 결근없이 만근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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