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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22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울산공장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부천, 울산 등에 공장을 두고 비료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 관련 규정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년도 단체협약과, 2010년도 복리후생 관련 규정 중 이 사건 임금 <2012. 10. 26.자 단체협약> 제29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1. 근로시간은 상주 근무자는 주 40시간으로, 4조 3교대 근무자는 근무편성표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하고, 시급계산은 186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상주근무 및 교대근무는 아래와 같다.

상주근무 시업시간 및 조업시간 : 08:00 - 17:00 교대 근무시간 : 오전 07:00 -15:00 오후 15:00 - 23:00 야간 23:00 - 07:00 제30조(근로시간 연장변경)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이를 변경 또는 분할하여 근로 시킬 수 있다.

(단,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 한다.) 제31조(유급휴일)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일요일 (주 5일을 결근없이 만근한 자에 한함) 동 조항은 4조 3교대 근무자는 당연적용 제외되며, 근무편성표상의 휴무일로 대처한다.

2. 법정공휴일 및 정부가 정한 임시 공휴일

3. 노동자의 날

4. 회사창립기념일 제33조(연차휴가)

1. 회사는 당해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자에 대하여는 8일, 8할 이상 출근한자에 대하여는 7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준다.

2.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단, 그 휴가 총일수가 10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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