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사료, 사료원료, 동물약품, 사료첨가제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1 내지 19는 피고 회사의 천안공장에 재직 중인 생산직 근로자들이며, 원고 20 내지 26은 2018. 4.까지는 피고 회사의 목포공장에서 재직하다가 이후에는 천안공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2019. 6.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 69명으로, 이 중 생산직 근로자는 31명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체결된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충남지역 2013년 단체협약 합의서] 교통비 : 매월 20만 원/인 지급한다.
[천안공장 2014년 단체협약] 제26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시 단속적 근무자 등 특수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주전근무자가 토, 일요일 07시 출근시 교대 근무자와 동일 적용 1) 주전 : 08:00 - 17:00(휴게시간 12:00 - 13:00) 2) 교대근무 : 1직 07:00 - 15:00 2직 15:00 - 23:00 3직 23:00 - 익일 07:00 4) 시업과 종업시간은 노사 합의 하에 계절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일 30분 OT 인정) 5)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6) 급료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월 204시간으로 한다. 제40조 (상여금) 회사는 정기 상여금 800%를 지급한다. 단, 상여금 지급시기는 4, 6, 8, 12월에 각 150%를 지급하고, 2, 10월에 각 100%를 지급한다. [천안공장 2016년 단체협약] 제8조(조합활동의 자유 회사는 조합원의 합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