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2012년 및 2013년에 적용하기로 합의된 단체협약 및 2014년에 적용하기로 한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각 다음과 같다.
2012년, 2013년 적용 단체협약 제31조(근로시간 및 시업, 종업, 휴게시간)
1.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실시하며, 아래와 같이 시업 및 종업시간을 지정한다.
제35조(연차 유급휴가)
1.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후 2년에 1일을 추가한다.
(기산일 : 입사일자)
4.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한 가산연차 유급휴가 상한은 15일로 하여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30일을 한도로 한다.
단, 하계휴가 4일은 별도로 한다.
제41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다.
단, 기술/자격수당, 위험수당, 순찰출동수당, 직위수당, 차량조정수당, 민원/출납수당은 비통상수당으로 한다.
제49조 (상여금)
1. 회사는 1, 3, 4, 5, 7, 9, 11, 12월에 각각 통상임금의 100%의 상여금을 해당 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2014년 적용 단체협약 제31조(근로시간 및 시업, 종업, 휴게시간)
1.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실시하며, 아래와 같이 시업 및 종업시간을 지정한다.
제35조(연차 유급휴가)
1.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이후 2년에 1일을 추가한다.
(기산일 : 입사일자)
4.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한 가산연차 유급휴가 상한은 15일로 하여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30일을 한도로 한다.
단, 하계휴가 4일은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