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천안 시 동 남구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국영 G& ;M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6. 17:30 경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청삼 교차로 방향에서 삼 룡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