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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12.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3. 5. 23:04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동안 배기량 263시시인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기 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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