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3. 5. 23:04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동안 배기량 263시시인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기 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