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2:55경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악 1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3. 5. 9.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법원 2015고단138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6.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