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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1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고 사거리 방면에서 지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만 30세)가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사고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위 카렌스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만 56세)가 운전하던 H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만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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