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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의 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증거기록 23, 32쪽)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당심에서도 당시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취하여 몽롱한 상태였다고 진술(당심 제1회 공판조서 참조)하고 있는 점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동창회에 참석하여 동창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감정이 상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당초 취득경위에 관하여 계속 부인하다가 공소제기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대마공급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에 비추어 범행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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