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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8 2015노452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화장지가 말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3. 11. 07:37경에는 나체 상태로 있었다가 그로부터 약 27분이 지나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을 때인 같은 날 08:04경에는 팬티를 입고 있는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27, 30, 78쪽 참조),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3. 11. 07:57경 119 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 모텔에 내 여자하고 같이 자다가 싸워 가지고 ”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28, 31, 256~258, 270쪽), 이 사건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다 책임진다”라고 계속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91쪽), ③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위 긴급체포 당시 제압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라, 나도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254쪽 , ④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만나기 전 상황 및 피해자와 E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15. 3. 11. 05:13경 E모텔 503호실에서 나와 소주와 맥주를 산 다음 다시 위 모텔 503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상황까지는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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