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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03 2019가단504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5.까지 떡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잡곡이나 쌀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미지급 물품대금 111,850,000원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B과 피고 C는 2015. 12. 21.경 위 물품대금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2018. 12.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기도 한 사실, 피고 D은 위 떡집의 사업명의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11,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유예된 변제기 다음날로 볼 수 있는 2019.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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