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3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 D는 인천 남동구 E건물 105호에 있는 F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자들로, 피고(선정당사자)와 함께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식당에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공급한 물품대금 31,233,9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의 친동생인 H이 피고(선정당사자)와 동업을 하면서 이 사건 식당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H과 짜고 이 사건 식당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주장할 뿐 실제 물품을 공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31,233,900원 상당의 식자재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금액에 상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한 점, 2011.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이 계속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을 주점을 공동운영한 피고들은 상업 제57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