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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0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061,001원 및 그 중 231,603,185원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대출기관 : 응암새마을금고 최초 대출일 : 2003. 2. 25. 원금 : 231,603,185원 이자 : 333,457,816원 합계 : 565,061,001원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061,001원 및 그 중 원금 231,603,18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기각하는 취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 적용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는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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