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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5: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 동로 9217에 있는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스타 벅스 커피숍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하는 버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로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D( 여, 61세) 을 위 버스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운전자인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공제조합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도 여러 차례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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