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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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