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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9나71700
위자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6. 2.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 12. 말경 같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C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8. 1.경부터 C과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매일 그를 만나는 등 그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8. 4. 중순경 피고에게 연락하여 C이 자신의 배우자인 사실을 알리면서 항의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잠시 C과의 만남을 중단하였으나, 이후 C으로부터 원고와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지속적으로 C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교제를 계속하였고, 피고의 언니는 2018. 5.경 C으로부터 케이크 및 그가 러시아에서 사온 선물 등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C을 ‘예비제부’라고 칭하며 피고와의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의 교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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