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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28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6. 11.경 볼링장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C을 알게 되었고, 2017. 2.경부터 C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이 미혼이라고 하여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 도중 C이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곧 정리가 되니 제발 기다려 달라“면서 본인이 유부남임을 고백하여 정리하려고 했다가 C의 집요한 설득에 기다렸으나 결국 C이 이혼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교제를 시작할 당시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별다른 증거는 없으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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