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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2687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2018. 2. 25.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C은 그 교제기간 중이던 2018. 7. 28.경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동거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9. 9. 25.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10. 14.경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020. 3.경까지 만남을 이어오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한 것은 C의 적극적인 회유와 애정표현, 소송을 막기 위한 겁박 때문이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와 원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대화 녹취록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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