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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1161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D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2.경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C을 만나 교제를 시작한 후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해

7. 19., 같은 해

8. 12., 같은 해

9. 5., 같은 달 6일 C과 각 성관계를 가졌다.

다. 피고는 C과 교제를 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성행위와 관련한 문자메세지와 사진들을 주고받았다. 라.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원고는 C과의 부부 관계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E 소재 F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원고는 부부갈등으로 우울, 불안, 불만,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고, 성격검사(PAI) 결과 원고에게 흥분성, 충동, 스트레스 척도가 다소 높게 나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23 내지 56, 59호증의 각 기재, 갑 5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 및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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