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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88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6. 10.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간호사로서 C은 의사로서 과거 같은 병원에 근무했던 사이인데, 피고와 C은 2018. 5.~6.경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적인 대화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성 교제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적응장애’가 발병하여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C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며 이성 교제를 지속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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