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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259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연대보증에 관하여 B에게 위임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 9,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2013. 3. 12.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의료분과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받아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던 E병원의 운영자금 등을 조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B에게 피고의 사용인감도장을 맡겼으며 법인사용인감계를 제공하였고 B은 피고의 사용인감도장과 인감계를 이용하여 피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점, ③ 피고가 2013. 4. 1. F으로부터 150,000,000원을 피고 의료분과위원장 B 명의로 빌릴 당시 원고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 이는 B에게 피고 명의로 피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차용금도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명의 계좌로 E병원의 이름으로 2013. 5. 31. 600,000원, 피고 이름으로 2013. 8. 31. 600,000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2%의 이율로 매월 1일 지급하기로 한 것에 비추어 위 돈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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