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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6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D의 공동 운영자인 E와 F은 위 회사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G, H 등과 함께 2014. 12. 18.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빌딩 4 층의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의 등록 없이 F은 J 판매에 필요한 전산 개발 및 J 판매대금 총괄 관리 역할을, E 는 사람들에게 J을 홍보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 총괄 관리 역할을, G는 J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J 구입자에게 J 거래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H은 다단계 판매업의 각 지역 센터 장 급 하위 판매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 E 등이 홍보한 위 회사의 다단계판매 수당 및 직급체계는 다음과 같다.

J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들은 순차로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판매원이 되며, 그들이 J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그들에게 구매금액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며, 1대부터 7대까지 J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에게는 판매금액의 8%, 2대에게는 5%, 3대에게는 4%, 4대에게는 3%, 5대, 6대에게는 각 2%, 7대에게는 1% 의 추천 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 소 실적) 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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