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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11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공동 운영자인 D와 E은 이 사건 회사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F, G 등과 함께 2015. 4. 20.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빌딩 4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E은 I 코 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 개발 및 I 코 인 판매대금 총괄 관리 역할을, D 는 사람들에게 I 코 인을 홍보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 총괄 관리 역할을, F는 I 코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I 코인 구입자에게 코인 거래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G은 다단계 판매업의 각 지역 센터 장 급 하위 판매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 D 등이 홍보한 이 사건 회사의 다단계판매 수당 및 직급체계는 ‘I 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들은 순차로 2대 ㆍ 3대 ㆍ 4대 ㆍ 5대 ㆍ 6대 ㆍ 7대 판매원이 되고, 그들이 I 코인 6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그들에게 구매금액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I 코 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에게는 판매금액의 8%, 2대에게는 5%, 3대에게는 4%, 4대에게는 3%, 5대 ㆍ 6대에게는 각 2%, 7대에게는 1% 의 추천 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 소 실적) 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 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 (1 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 (2 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 (3 스타), 6억 원은 I(I 스타, 4 스타), 12억 원은 I 클럽 (I 랜덤, 5 스타 )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에게는 월 4%, 부장에게는 월 3%, 본부장에게는 월 3%, 이사와 I에게는 월 2%, I 클럽에게는 월 1% 의 직급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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