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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4 2013가단461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10. 2. 27. 원고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2010. 3.부터 2012. 3.까지 매월 250만 원(6,250만 원), 2012. 4.부터 2013. 1.까지 매월 280만 원(2,800만 원), 2010년도 연차수당 669,872원, 2011년도 연차수당 1,000,287원 합계 92,170,159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5. 15. 원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주식회사의 감사에 대한 보수는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415조, 제388조), 원고 회사의 정관 제30조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인 피고의 보수는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보수에 대하여 결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감사로서의 사무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 지급을 약정한 바도 없다.

피고는 감사로 취임한 이후 실제로 출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직원에게 본인의 도장을 맡겨 두고 출근부에 허위로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 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2010. 3.부터 2013. 1.까지 합계 92,170,159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정관 등에서 이사 또는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급ㆍ상여ㆍ연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임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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