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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60224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28,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부 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부터 2017. 9. 18.까지 피고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는 월 2,500,00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퇴직할 당시 원고의 급여가 월 2,500,000원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7. 8. 17.부터 2018. 9. 18.까지의 급여 2,500,000원 중 4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피고의 변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는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11,028,786원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이 11,2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해 왔으므로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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