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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081812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5,608원 및 그 중 1,544,928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1,544,92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7. 14. 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영어강사로 2010. 5. 14. 까지 근무하였고, 다시 2011. 12. 12.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2008. 7. 14. 피고에 입사하여 2010. 5. 14.까지 근무하다가 2010. 5. 15.부터 2011. 12. 11.까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였고, 2011. 12. 12. 복직 후 2017. 3. 1. 퇴직하여 2,577일을 재직하였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피고가 적립한 원고의 급여 중 일부에 불과하여, 원고가 퇴직하기 3개월 전 받은 실제급여에 피고가 공제한 세금 3.3%와 적립금 10%를 더하면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는 총 14,126,990원이며, 여기에 원고가 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 588,624원의 3/12를 더하여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158,601.63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33,593,129원{=158,601.63원 × 30 × (2,577일/365일)}이 된다.

3) 2008. 7. 14. 입사하여 2012. 7. 14.부터 2013. 7. 13.까지 근무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서 사용하지 않은 14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2,220,422원(=158,601.63 × 14), 2013. 7. 14.부터 2014. 7. 13.까지 근무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14일의 연차휴가수당 2,220,422원(=158,601.63 × 14), 2014. 7. 14.부터 2015. 7. 13.까지 근무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15일의 연차휴가수당 2,379,024원(=158,601.63 × 15), 2015. 7. 14.부터 2016. 7. 13.까지 근무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15일의 연차휴가수당 2,379,024원(=158,601.63 × 15)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합계 42,792,021원(= 33,593,129원 2,220,422원 2,220,422원 2,379,024원 2,379,024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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