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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1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5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고시원 313호 내에서 피해자 D(49세)이 인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병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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