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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고정5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그 여자친구 F과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10회 이상 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5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맞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때려 비골 골절상을 입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특히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비골 골절의 상해진단일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4. 11.인 점(진단서 발행일 2012. 4. 13.), 피해자가 2012. 4. 25.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비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일(2012. 4. 10.) 이전에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 전력 등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 밖에 진료기록부에 첨부된 피해자의 사진과 그 기재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여기에 이 사건 상해 경위, 상해 방법과 정도, 피해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해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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