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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4911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4. 14:3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손님을 하차시키려고 정차한 피해자 A(49세) 운전의 택시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옆좌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버지 E(79세)가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9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건)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사진 첨부 건)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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