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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29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스마트폰 어플인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룸메이트를 구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에서 자기로 했던 피고인이 침대 위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사실을 잠에서 깨 알아챈 피해자가 일어나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한번만 안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전날 피해자의 학생증을 확인하였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너 학교 아니깐 걸레라고 소문낸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산부인과 소견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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