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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1 2017고합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여름 경 D 메신저를 통하여 처음 피해자 E( 여, 14세, 가명) 을 알게 되어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 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 니가 다니는 학교에 걸레라고 소문을 내고, 나와 연락하며 지낸 사실을 니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다 얘기하겠다’ 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5. 10. 중순 오후 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G 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초등학교 본관 동편 계단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협적인 어조로 피해자에게 “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포항시 남구 H 빌라 2차 건물 인근에 있는 태권도 장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H 빌라 2차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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