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01:20경 동해시 C에 있는 D 묵호지점 부근 피해자 B 운영의 커피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판매점 외부의 가판대 깡통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0. 01:36경 동해시 C에 있는 F 판매장 부근 피해자 E 운영의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외부의 가판대 서랍과 현금통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01:40경 동해시 C에 있는 F 판매장 부근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외부의 가판대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