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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가.

‘Q’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04:00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75세)가 운영하는 ‘Q’에 이르러, 가게 앞 가판대 안쪽에 숨겨져 있던 플라스틱 금고를 발견하고 위 플라스틱 금고의 출납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500원짜리 동전 400개), 시가 26만 원 상당의 T 사우나 쿠폰 50장, 중화요리(U) 무료 쿠폰 40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V’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06:05경 서울 금천구 W,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V’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 가판대 안쪽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동전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100원짜리 동전 200개 및 500원짜리 동전 20개)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Y 가게’에서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06:07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Z 1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Y’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치킨을 진열하기 위한 용도로 위 가게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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