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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92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지층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마작 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마 작 테이블과 마 작패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 20:10 경 위 마 작 방에서 마 작을 하기 위해 찾아온 D 등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마 작패 및 테이블을 빌려주어 D, B, E로 하여금 마 작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7. 4. 25. 18:30 경부터 20:10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마 작 방에서 마 작패 13 개씩을 나누어 가진 후 숫자나 같은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고 가진 마 작패를 먼저 맞추면 이기고 승자에게 5,000원 내지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마 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47 조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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