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42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아버지인 G과 공모하여 2015. 9. 24. 10:00 경부터 2015. 9. 24. 16: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마 작 방에서 순차적으로 찾아 온 손님 ‘I’ 등 32명의 손님들 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1 인 당 8,000원 내지 10,000 원씩 총 264,000원을 받은 후, 그 즉시 현금을 대신하여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빨간색 칩 9개, 파란색( 흰색) 칩 5 개씩을 나누어 주고, 각 테이블마다 4 명씩 1 조를 이룬 손님들이 1 판 당 거는 판돈을 각 정하고 칩을 이용하여 오락성 마 작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미리 정해 놓은 칩에 상응하는 현금을 걸고 마 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마 작이라는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J, K, L과 함께, 2015. 9. 24. 12:00 경부터 2015. 9. 24. 16:00 경까지 사이 위 마 작 방 2번 테이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합계 259,000원을 걸고 마 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M, N, O와 함께,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마 작 방 4번 테이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합계 111,000원을 걸고 마 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P, Q과 함께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마 작 방 6번 테이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합계 375,000원을 걸고 마 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G, P,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업소 카운터에 있는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나. 피고인 D : 형법 제 24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