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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430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4. 17: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제주시 G, 2 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마 작을 할 수 있는 마 작 테이블, 마 작패, 조리시설 등을 미리 준비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 작패를 이용하여 마 작을 하게 한 후 그들 로부터 도박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한 테이블 당 1,000원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 D,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B의 집에서 마 작패 104개를 사용하여 1 인 당 마 작패 13개를 가지고 같은 문양 또는 같은 글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나머지 사람이 각 1,000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판돈 99,000원 규모로 속칭 ‘ 마 작’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일부 피고인들 및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박 장소는 피고인 B의 집 안에 있는 방인데, 그 곳은 피고인 B의 집에 들르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되어 왔었고 외부에서도 창문을 통해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인 사실, ②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B이 아파서 평소에 피고인 B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C, D, E이 피고인 B의 집에 비슷한 시간대에 병문안을 오거나 안부인사 차 들렀다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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