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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9 2018가단12235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C과 사이의 같은 해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역시 위 빌라에 관하여 소외 E 명의의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E 명의의 가등기는 같은 해

8. 6.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다시 같은 해 12. 26. 가등기권자를 ‘가칭) A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 하는 같은 달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9. 14. 창립총회를 마치고 같은 해 12. 2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주택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택조합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를 C으로부터 매수하려 하였는데,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 전이라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의 협조하에 피고 명의로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빌라에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D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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