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18가합618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조합,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B, E, F, G, H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G,...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E은 2017. 9. 14. 화성시 I, J, K, L, M 토지(2020. 8.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 E으로 하여 매매대금 611,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561,000,000원은 2017. 11. 14.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E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E의 동생으로서 피고 E의 대리인인 피고 F는 2017. 11. 28. 원고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기일을 2017. 12. 31.로 연기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11. 29. 피고 F로부터 3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7. 12. 28.경 원고가 2017. 5. 1.자 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B에게 부담하는 원금 600,000,000원 및 위 원금에 대한 2017. 5. 1.부터 2017. 12. 28.까지의 이자 11,000,000원의 채무 변제를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갑 제5호증)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B은 2017. 12. 28. 합계 5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2. 근저당권자 피고 D조합(이하 ‘피고 D’라 한다),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3. N 앞으로 2018. 4.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8. 8. 10. 피고 C 앞으로 위 가등기가 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2, 제8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