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3. 12. 1. B이 경기도 연천군 C 전 2,547평, D 전 2,713평, E 대 218평, F 전 300평, G 전 965평, H 답 70평, I 전 1,933평, J 전 1,755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순번 사정토지 면적 환산 후 현재 1 연천군 C 전 2,547평 연천군 C 전 8,1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2 연천군 D 전 2,713평 연천군 D 전 8,96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3 연천군 E 대 218평 연천군 E 대 72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4 연천군 F 전 300평 연천군 F 전 99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5 연천군 G 전 965평 연천군 G 전 3,190㎡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6 연천군 H 답 70평 연천군 H 답 231㎡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7 연천군 I 전 1,933평 연천군 I 전 6,588㎡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8 연천군 J 전 1,755평 연천군 J 전 5,802㎡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나. 이 사건 사정토지들은 1980. 12. 31. 아래와 같이 면적환산 및 지적복구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지목이나 면적 변동이 없다.
다. 별지 목록 제1, 2, 6항 기재 각 토지는 1996. 6. 26.에, 별지 목록 제3, 4, 5, 8항 기재 각 토지는 2013. 10. 7.에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라.
원고의 조부 B은 1950. 6. 19. 사망하였고, B의 아들이자 원고의 부인 K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K는 1996. 12. 3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L, 자녀인 원고, M, N, O이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L은 2008. 4. 25. 사망하였고, 원고, M, N, O은 망 K, L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경기도 연천군 P 전 3,441㎡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