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6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비닐 포장된 1억원 신권팩(일만원권 지폐 10,000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이 조폐창에서 현금을 빼내 유통시킬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공동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1만원권 1억원을 이용하여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공동피고인 D은 2012. 3. 21. 17: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예식장 뒷골목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운행하던 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던 비닐포장 된 1만원권 1억원을 피해자 C(62세)에게 보여주며 “조폐창에서 한국은행을 거치고 않고 몰래 빼낸 돈인데, 이런 돈이 300억원 가량 있다, 액면가 15%에 팔테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돈을 벌어봐라, 1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5억원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조폐공사의 조폐창에서 한국은행을 거치지 않고 빼낸 300억원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1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5억원을 가져다 주거나, 투자한 1억5,000만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15매,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