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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나73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613,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9.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축산물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 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퇴사한 이후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C도 원고 회사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7. 11.부터 2014. 2. 5.경 사이에 원고 회사의 경기지점장인 D 명의 계좌로 합계 51,580,550원을 송금하였다. 라.

D는 2014. 2.경 피고에게 ‘C의 원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과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거래처였던 업체들의 원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을 하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보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채무보증서’라 하고, 이 사건 채무보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에 직접 날인하였다.

채무보증서 각서인 겸 보증인 성 명 : B 주민등록번호 : 기재 생략 상기 본인은 귀사(주, A의 경기사업부)에서 재직 중에 발생된 아래의 귀사 미수채권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 책임임을 각서합니다.

더불어 2014. 2. 24. 현재 아래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2014. 3. 10.까지는 완전히 정리할 것이며, 만약 그때까지도 미수채권이 남아 있다면, 상기 본인이 일체의 민형사상책임을 질 것임을 각서합니다.

아래 NO 거래처 금액 비고 1 C 17,568,360 2 E 7,366,811 3 F 2,567,600 4 G 1,103,900 5 H 1,000,000 6 I 991,100 7 J 868,400 8 K 868,400 9 L 782,431 10 M 300,000 11 N 300,000 계 33,717,002 2014년 2월 24일 각서인 겸 보증인 성명 : B (날인) 상호 : C 피보증인 상호 : ㈜A (날인) 대표이사 : O ㈜A 대표이사 O 귀하

마. 한편, D는 2015. 5. 26. 'D는 2013. 6. 5.부터 2014. 3. 17.경 사이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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