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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4442
약정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매수대금 중 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 E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사주인 피고 D은 2006. 5. 원고 B과 피고 C을 만난 자리에서 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설명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6. 5. 24. 및 25. 각 1억 원을 피고 C의 예금계좌에 이체하고, 피고 C으로부터 아래 내용의 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지불약정서 일금 사억 원정(400,000,000원) 상기 금액을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데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을 피고 C으로부터 E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서 차용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익금으로 이억 원정 합계 총액 사억 원정(400,000,000)을 2006. 11. 26.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발생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E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2006. 5. 25. 첨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각서인 E (법인인감) 보증인 피고 D (도장) 피고 C 귀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비록 이 사건 지불약정서에는 피고 C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 C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실질사주인 피고 D이 원고 B을 직접 만나 이 사건 토지 매입에 관하여 이야기 한 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 B이나,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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