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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30. 04:03경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창고 앞에 보관해 놓은 시가 464,000원 상당의 전선 약 80kg과 창고 안에 보관된 시가 319,000원 상당의 전선 약 55kg을 가지고 나가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9. 10.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0. 04:24경 시흥시 F아파트 쓰레기 수거함 우측 출입구로 들어가 내부를 살핀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구 좌측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포대자루 수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3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1. 06:0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포대자루 수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범행장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임장, CCTV 동선,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의 동의를 얻어 포대자루를 가져간 것이고, 2019. 10. 31.에는 포대자루를 가져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동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포대자루를 가져가도록 동의했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시각 무렵과 같은 새벽에 포대자루를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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