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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5고합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8.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 개 명 전 이름 E)에게 이천 라온 팰리스 건물의 분양정보에 관한 인쇄물을 보여주면서 ‘ 이 천 중리 동 213에 짓고 있는 이천 라온 팰리스라는 근린 시설 146 실 분양 대행권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 ‘ 분양 대행 보증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이천 라온 팰리스 분양 대행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에는 이자 3,000만 원과 함께 원금 또한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분양 대행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양 대행과 관계없는 F의 처남인 G에게 송금해 줄 생각이었고, 또한 이천 라온 팰리스의 분양 대행권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9. G 명의 계좌( 하나은행: H) 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 동업 관계에 있었는데, 2008년 경 F이 자신의 처남 G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적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F에게 약 2억 3,000만 원을 상환했다.

그런 데 F이 이를 G에게 전달하지 않아 G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 F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F에게 채권자란 이 공란으로 된 5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딱 한 번 만 나 저녁식사를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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